사외적 거리두기 2.5 단계, 방역조치
- 다중이용 시설 - 사회복지시설 (어린이집 포함) 철저한 방역 하에 이용인원 30% 이하로 제한됩니다. 필요시에는 일부 시설은 휴관 및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됩니다. - 중점관리시설 - 유흥시설 5종(클럽, 헌팅 포차 등), 방문판매 직접 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 금지입니다. 식당 및 카페 시설면적 8㎡ 당 1명 인원 제한.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,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, 배달만 허용됩니다.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: 집합 금지 결혼식장 : 50명 미만으로 제한 공연장 : 좌석 두 칸 띄우기, 음식 섭취 금지 장례식장 :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. 목욕장업 : 시설면적 16㎡ 당, 1명 인원 제한, 음식 섭취 금지 이발소, 미용실 : 21시 이후..